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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중대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주요 법령 등 게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광산구장애인협회 작성일 24-11-08 15:19

본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복지사업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생명 보호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 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구축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관련 법에 준거하여 내부 규정을 수립 후 이를 준수한다.

 

4. 종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관리하고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사고 방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5. 안전보건목표와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검토하여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강화한다.

 

6.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 및 대체, 통제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7. 종사자 등과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8.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다.

 

9. 최소한의 기본 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지체없이 개선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0. 모든 종사자는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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